아이폰, 이렇게 개통되어도 되는건가?
블로그 이전을 위하여 예전 글을 그냥 옮김. 2009.10.8 작성. 시의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음.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이 글은 아이폰 개통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 제도 및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개인이 인증 받아서 개통하다.
지난 9월 25일이었나 24일이었나, 국내에서 아이폰을 정식으로(!) 개통한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터넷에 떠 도는 인증샷을 보니 아이폰을 개통한 것이 맞고, 안테나 옆의 'SHOW'라는 표시를 보니 KT 망을 통해서 개통한 것이 맞다 싶었다.
능력자
그리고는 그 분의 구구절절한 글을 읽어 보았다.
해외 주문을 통한 공기계 구입에 120만원, 그리고 자체 개통을 위해서 전파 인증을 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만 30만원. 그리고 1개월 반이라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 공무원들을 대하면서 했을 수많은 아쉬운 소리들을 상상해 보았다. '뭐 그렇게 까지 해서 꼭 아이폰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분은 절실했을 터이니
SKT는 뭘 했던거냐?
이분의 글을 보면 원래는 SKT에 가입하려고 했단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 전부터 SKT 사용자였기 때문이라는데, 하지만 SKT 측의 대응은 "내부적으로 아이폰에 대해서 개통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린 바가 없다"라는 고객센터의 답변이었다고 한다.
그에 반해 KT는 묻지도 않았는데, 신문에 난 뉴스를 보고서 먼저 연락을 해와서 결국은 개통을 해 주었다고 한다.
문제는 SKT가 "해외에서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전국 고객센터나 대리점에 찾아가면 아이폰을 개통해 줘 SK텔레콤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통을 시작했다"고 지난 8월 11일 언론에 밝힌 것이다. 결국 이 발표는 이번의 개통 사건(!)에 의해서 거짓임이 밝혀져 버린 것인데, 아! 이런.
방통위의 정신 머리
SKT가 가입 처리를 잘 못해주고 말고 한 것은 한 기업의 문제이고 그 잘못은 그 기업이 책임지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뻘짓을 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의 유수 단말기들이 국내에서 출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 의무 탑재이다. WIPI 규제만 없어지면 바로 해외 단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했지만, WIPI 의무 탑재 대상이 아닌 스마트폰 역시도 해외 단말을 그대로 개통할 수 없었다.
사실 WIPI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더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통사나 국내 단말 제조사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이러한 수많은 규제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라도 적어도 아이폰은 개통이 불가능하거나,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3월 13일 최종 개정된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의 허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 5조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 등)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16조의 3항과 4항은 아래와 같이 획득된 위치 정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아이폰에는 GPS와 WiFi, 3G MODEM 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이용하여 구글 맵 Google Map , 전자 나침반 등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Apple 은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신머리 없는 방통위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특별히 애플에 한해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치정보사업자로 자격을 갖춘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품을 내놓을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이건 뭔 개소리야? 그럼 자격을 갖춘 국내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면 모든 사업자들이 위치 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통신보호비밀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각종 시민 단체들이 불을 켜고 지켜보는 항목이다. 그런 것도 가볍게 무시하는 정도니까 시민 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은 말할 것도 없겠지.
통신보호비밀법 3조에서는 '누구든지 단말기의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G 단말에서 ESN Electronic Serial Number 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복제폰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듯이, 3G 단말에서는 IMSI International Mobile Station Identify 또는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값을 알아내는 것이 위법이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서는 그 단말의 IMSI 와 IMEI 값을 모두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자신들의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처음 아이폰을 개통하신 분에게는 행운이었다. 그 분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려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라면 150 만원과 한달 반이라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채로 해외 아이폰 단말은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았을런지도 모른다.
개인의 선택 자유를 위해서 정해진 법쯤은 가볍게 무시해주는 행정부가 있는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알고도 무시한 것인지, 애초부터 내용을 몰랐던 것인지 알 수 없다.)
가출소녀
글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재대로 조사하지 않은 문제가 있네요.. 위치 정보법에 관련하여 애플에서는 아무런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였고 그것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스리슬쩍 넘어가는걸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정해진 법쯤은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는 법은 고쳐야 되는것입니다.
글을 쓸때는 개인의 생각을 쓰는것도 물론 좋지만.. 자세한 사건의 정황이나 요지를 파악하고 쓰셔야 될듯 합니다. ^^;;
rainism
애플이 개인 정보를 보관하지는 않지만, Google 쪽으로 아이폰이 파악한 정보를 넘깁니다.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Google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Google은 아무 생각 없는데, 방통위는 엄한 애플은 상관 없으니 아이폰이 나와도 된다는 발표를 해 버립니다. 정상이라면 'Google이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Google 쪽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면 안된다'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발표는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니까 (설령 Google쪽에 정보가 가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인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기기를 내 놓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글 잘읽었습니다. 하지만 재대로 조사하지 않은 문제가 있네요.. 위치 정보법에 관련하여 애플에서는 아무런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건의 요지였고 그것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스리슬쩍 넘어가는걸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정해진 법쯤은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는 법은 고쳐야 되는것입니다.
글을 쓸때는 개인의 생각을 쓰는것도 물론 좋지만.. 자세한 사건의 정황이나 요지를 파악하고 쓰셔야 될듯 합니다. ^^;;
rainism
애플이 개인 정보를 보관하지는 않지만, Google 쪽으로 아이폰이 파악한 정보를 넘깁니다.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Google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Google은 아무 생각 없는데, 방통위는 엄한 애플은 상관 없으니 아이폰이 나와도 된다는 발표를 해 버립니다. 정상이라면 'Google이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하든지, Google 쪽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하면 안된다'라고 발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발표는 '애플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니까 (설령 Google쪽에 정보가 가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인 국내 통신사를 통해서 기기를 내 놓아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은 이렇게 썼지만, 애플이 실제로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몇 년 후 밝혀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댓글
가출소녀
google 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는게 무엇인지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넘어가는지요? 단순한 내 위도,경도 이런 정보가 넘어가서 어디 있는지 표시해 주는거지요... 설사 내 이름과 전화번호 넘어가더라도 애플에 가입할때 허위로 가입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주민번호를 매번 요구해서 정말 개인정보를 넘기는게 아니라 그냥 위치정보일 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서는 핸드폰 번호(실제 사용번호가 아닌 serial 같은 개념)을 넘겨받을 뿐입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누군지를 알려면 이통사를 뒤져서 개인정보를 빼야되는데 그런 정보는 애플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구요...
rainism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의에 따르면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출소녀님이 말씀하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등과 결합된 것이 개인 위치정보이고요...
법률에서는 금지되는 사항은 '개인 위치 정보'뿐 아니라 그냥 '위치 정보' 역시도 대상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EnfLawView.jsp?LAW_ID=A1880
가출소녀
답글이 실시간적으로 이뤄지는거 같습니다. ^^;; 열씨미 관리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물론 상우님깨서도 상당부분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거 같구요
개인 위치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이개 문제라면 옴니아등에도 탑재되어 있는 GPS 와 더불어 GPS가 탑재된 모든 기기가 위와 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니까요..(이거에 관해서는 너무 길이 길어질듯 합니다.) 세계 시장에 발맞춰 나가는 것과 더불어 LBS 허용법이 국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세계 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뒤쳐져서 가는 마당에 발목 붙잡기 식의 법의 적용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는것이지요..
유독 아이폰에 대해 왜 그렇게 심한 딴지와 문제를 일삼는지 그런 부분에 이용자 들이 화가 나는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악법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것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말이죠 ^^;;
rainism
야구장 다녀 오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ㅎㅎ
사실 이 문제는 아이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숱한 외산 단말의 국내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문제는 사용자의 편이 보다는 '국익'이라는 모호한, 실제로 국민 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겠지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위법이라는 사실이 참... (MAC이나 IMSI 복제는 대부분 합법입니다.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에 불리한 이런 방식을 위법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만세...)
블랙베리 도입 때에도 비슷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이폰 만큼 반향이 크지 않아서 넘어간 것이죠...
어쨌든 아이폰이 적어도 WIPI 의무화 폐지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씩 나아지겠죠...
google 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는게 무엇인지요?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넘어가는지요? 단순한 내 위도,경도 이런 정보가 넘어가서 어디 있는지 표시해 주는거지요... 설사 내 이름과 전화번호 넘어가더라도 애플에 가입할때 허위로 가입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주민번호를 매번 요구해서 정말 개인정보를 넘기는게 아니라 그냥 위치정보일 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서는 핸드폰 번호(실제 사용번호가 아닌 serial 같은 개념)을 넘겨받을 뿐입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누군지를 알려면 이통사를 뒤져서 개인정보를 빼야되는데 그런 정보는 애플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구요...
rainism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의에 따르면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출소녀님이 말씀하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등과 결합된 것이 개인 위치정보이고요...
법률에서는 금지되는 사항은 '개인 위치 정보'뿐 아니라 그냥 '위치 정보' 역시도 대상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EnfLawView.jsp?LAW_ID=A1880
가출소녀
답글이 실시간적으로 이뤄지는거 같습니다. ^^;; 열씨미 관리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전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물론 상우님깨서도 상당부분 저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거 같구요
개인 위치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 이개 문제라면 옴니아등에도 탑재되어 있는 GPS 와 더불어 GPS가 탑재된 모든 기기가 위와 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니까요..(이거에 관해서는 너무 길이 길어질듯 합니다.) 세계 시장에 발맞춰 나가는 것과 더불어 LBS 허용법이 국내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세계 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뒤쳐져서 가는 마당에 발목 붙잡기 식의 법의 적용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는것이지요..
유독 아이폰에 대해 왜 그렇게 심한 딴지와 문제를 일삼는지 그런 부분에 이용자 들이 화가 나는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악법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것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말이죠 ^^;;
rainism
야구장 다녀 오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ㅎㅎ
사실 이 문제는 아이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숱한 외산 단말의 국내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문제는 사용자의 편이 보다는 '국익'이라는 모호한, 실제로 국민 보다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겠지요...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위법이라는 사실이 참... (MAC이나 IMSI 복제는 대부분 합법입니다. 통신사와 단말 제조사에 불리한 이런 방식을 위법으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만세...)
블랙베리 도입 때에도 비슷한 논의는 있었지만, 아이폰 만큼 반향이 크지 않아서 넘어간 것이죠...
어쨌든 아이폰이 적어도 WIPI 의무화 폐지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씩 나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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