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를 없애자. Part 2 청와대 or 행정안전부 어디로?
반상회를 없애기 위해서 우선 해당 조직의 의견을 먼저 물었다.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예전의 잔재가 남아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인지.
우선은 '효율성' 을 강조한다는 2MB 에게 물어야겠다.
물론 대통령이 동네 반상회까지 챙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청와대 의자까지 챙기는 공사장 십장 출신이시니 혹시 몰라서 청와대를 첫번째 질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연히 청와대 홈페이지부터 접속한다. (www.president.go.kr)
예전에 청와대 홈페이지 하위 메뉴로 국민 민원이라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 신문고라는 기능으로 통폐합된 듯하다. 국민마당 → 국민 신문고 메뉴를 선택하면,
"신문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민원 및 제안을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 게시판을 보다 접수 기능이 강화된 '신문고' 로 독립해서 운영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알림이 나온다.
청와대에 직접 민원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로군.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분의 홈페이지답지 않게, 알림 이후에 새로 생긴 '신문고'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지는 않는다. 알림에는 이동한다고 해 놓고는 자동으로 이동하지 않는데, 이럴 때 홈페이지 주인장의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라는 유행어가 목소리 지원하는 듯 생생하게 떠오른다.
대신 신문고 사이트의 민원 신청 메뉴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다. (www.epeople.go.kr)
신청서 작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등의 개인 정보를 넣고 나서 민원 내용을 넣는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강구하라고 포탈에 압력을 넣지만, 정작 정부의 사이트에는 그런거 신경 안쓴다.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민원 접수 번호 1AA-0803-056037, 접수일 2008.3.31, 신청인 이상우
민원 제목 : 아직도 반상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민원 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아직까지도 동네에서 반상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애초 5공화국 시절에 정권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5공화국이 끝난지도 벌써 20여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는 가구에 대하여 불참 벌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참 벌금도 동네마다 다르더군요.)
반상회는 도대체 무얼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지? 벌금 징수의 근거가 있는지?
혹시나 반상회라는 제도가 이미 없어졌는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를 없애려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처리 조직이 할당 된다고 하는데, 제목을 기준으로 자동할당 된다고 한다. 응? 그런데 외교통상부?
아무래도 반상회에 대한 것을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로 바꾸었다.
공무원들의 일처리는 느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민원 접수 게시 하루만에 전화가 왔다. 당연히 담당자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빠른 답변이 와서 놀랐다.
녹취를 하지 못해서 아래 역시 대략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공무원 : 민원 올리신 것 있지요?
본인: 예
공무원: 반상회라는게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조례에 통/반을 둔다고 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구청에 문의하셔야 하는데요.
본인 : 반상회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요?
공무원: 예,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것이라서 구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본인 : 그럼 반상회를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 : 예,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 단체가...
본인 : 반상회를 불참하면 벌금을 걷는데,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공무원 : 예, 그런 강제 조항은 없으니까요. 정확한 건 구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 반상회 불참비를 공지하면 명예 훼손도 되는거지요?
공무원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구청에...
본인 : 그럼 행정안전부는 반상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슨 지침이 있거나?
공무원 : 없습니다.
본인 :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실건가요?
공무원 : 아, 서면 답변을 안 드리려고 전화를 드린건데
본인 : 아, 제가 구청이나 반장에게 항의하려고 하는데,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반상회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 조치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삼고 싶으니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 예 알겠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답변은 빨리 주었는데, 기대했던 것과 같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과연 서면 답변은 올 것인가?
왔다. 4월 4일에.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아니, 이런조직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이라고?)
접수 번호 : 2AA-0803-062515
처리 결과 (답변 내용)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는 『행정동·리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를 둔 시·군통반 설치조례 제2조에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리에 통·반을 둔다』라고 규정하므로서 통·반설치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명시
반상회의 의의
반상회는 시·군의 조례에 의거 동리의 하부조직단위로서 이웃을 권역으로 설치된 반의 각 세대주 또는 주부로서 구성되는 회의
⇒ 반상회는 이웃끼리 서로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공동관심사를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반원들의 집약된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행정시책을 홍보하여 협력케하는 민주주의 대화의 광장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95년 7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일부지역에서 반상회 폐지를 추진하고, 일부 주민들도 과거의 정부시책 홍보창구라는 고정인식에 따른 거부 표출에 따라 반상회 기본적인 틀을 크게 변형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율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상회 운영 자율화 권고』 시·도에 보내 조치하였음
※ 반상회는 시군조례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로 문의
일단 행안부에서는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한다. 자율화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음은 서울 시청으로.
싸이월드 댓글 이전
- 싸이블로그 좋은 글 감사합니다. 4월 11일 싸이월드 메인 [시선집중]에 소개될 에정입니다. n_n
- 이상우 [시선집중]은 [투멤남] 보다는 효과가 덜 하군요...ㅋㅋ 미국에 출장 와서리.. 메인에 떴는지도 몰랐네요.. 음.. 아까비...
- 문정현 여러분들 부탁하나만 할게요ㅠ_ㅠ 제가 오늘4월11일이 백일인데 www.cyworld.com/ksg630여기 가셔서 방명록에 100일 축하드립니다. 한줄만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이에요~
- 장순택 그런가 하면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를 섞어서 반상회를 없애도록 시켰죠. 동네 주민들이 매일 모이기만 하면 먹고살기 힘들다며 정부를 비판했거든요. 저희 동네도 그래서 반상회가 사라졌죠. 이제는 다시 합니다만... 비슷한 맥락으로 정부가 연말 술자리를 자제하자고 하는 캠페인이 정부가 과연 진정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만 벌이는 것인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정부는그런 모임들 안좋아해요..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못한 것이 있다면 비판여론이 형성되는 자리 또한 그러한 모임이니깐.. 예전처럼 무슨 명령을 하달해서 진행시키는 것도 아니고-
- 이상우 저는 태어나서 한번도 반상회에 참석한 일이 없어서 어떤 얘기가 오고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냥 동네 얘기가 오고 간다고 하네요.. 여튼.. 예전처럼 대통령 씹기가 국민 운동이 되고 난 이후에... 모여서 정부 씹는 모임을 하는 것은 정부가 안 좋아할 것 같긴 하군요.. 그런데.. 왜 계속하는건지? 정말로 지방 자치 모임의 형식이 되어버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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