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를 없애자. Part 3 Hi! Seoul 특별시
4월 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답변을 받은지 어언 1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미쿡에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시에 추가 질의를 하지 못했다. 늦게나마 다시 재개하는 반상회 없애기 시도, 이번엔 서울시다.
물론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에 접속하는 것이 첫번쨰이다.
메뉴 중에서 '시민 참여' 라는 제목의 대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보다는 '전자 민원' 메뉴가 올바른 선택이다. 전자 민원 → 신고/감사청구 → 행정개선신고 → 규제개혁 메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메뉴일 것이다.
메뉴를 선택하면 일단 개인 정보부터. 서울시 역시도 주민번호의 대체 수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 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등의 개인 정보를 넣어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제목 : 아직도 반상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분류 : 규제 개혁 신고
등록일 2008.5.2
접수번호 000085
상담 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아직까지도 동네에서 반상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애초 유신 시절에 정권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대통령만 6번째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는 가구에 대하여 불참 벌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참 벌금도 동네마다 다르더군요.)
반상회는 도대체 무얼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지? 벌금 징수의 근거가 있는지?
혹시나 반상회라는 제도가 이미 없어졌는데 자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를 없애려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일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의 문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반상회 운영 자율화 공고'를 시,도에 보내어 조치하였고, 반상회는 시군조례에 의해 운영되므로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마지막 추가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민 신문고에 올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아마도 지금이 Hi! Seoul 페스티벌 준비로 연중 서울시가 가장 바쁜 시기일 것이다. 게다가 금요일 오전에 접수한 상황이라 솔직히 이렇게 답변이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5월 2일 오후에 답변이 완료되었다는 SMS가 왔다.
담당 부서 : 행정국 행정과
담당자 이**
답변 내용
이상우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이상우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님께서는 반상회 존치 이유와 벌금 징수 근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반상회제도는'76.3월 정부의 지침에 의거, '76.5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어 새마을운동 등과 연계하여 국가의 시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었으나, 지난 ‘95년부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정부(행정자치부)에서는 반상회 운영 자율화를 권고하여 지역특성별 자율개최로 전환되어, 현재 반상회 운영은 각 자치구의 조례로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통·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역시 그러합니다.
반상회 불참시 벌금은 현재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반상회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점이나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상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일단 국민신문고보다는 훨씬 빠르고 격식있는 답변이 왔다. (신문고에서는 전화로 먼저 연락해서 통화로 끝맺으려고 했으니.)
하지만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중간하다.
첫번쨰로 반상회 운영에 대한 건은 결국에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라는 결론이고, 둘째로 벌금에 대한 문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선 조치 의지는 없어보인다.
결국 국민신문고의 답변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깔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했고, 예상대로 공은 광진구로 넘어갔다.
자, 이제 광진구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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