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를 없애자. Part 1 들어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직도 반상회를 하고 있다.
듣자하니 개인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반상회를 하지 않는다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 적어도 작년 (2007년) 11월까지 살았던 잠실7동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와, 그 이후로 살고 있는 광장동 현대 파크빌 아파트는 반상회를 시행하고 있다.
매월 25일이 되면 '**호에서 반상회를 하는데, 안나오면 벌금 3,000원' 이라는 요지의 공지가 붙는다.
모임 공지라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중, 일시와 장소는 표시되어 있으나, 모임의 목적 내지는 예상 활동 내역이나 참석 대상자, 모임 주최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대신 특이하게 모임에 불참하였을 경우의 제재 방식이 표기되어 있다. '벌금 3,000원'
반상회 班常會 라는 것은 원래 일제 식민통치 시절에 조선인 통제를 위하여 반 단위로 구획하여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것이 유신 시절에 다시 강화하여 유신의 선전 및 감시를 위해서 생겨난 제도하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친목의 의미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지.
법률의 근거 없이 친목의 의미로 진행하는 모임에 참석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반상회 모임 없이 반상회비 명목의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곳도 있다.
모임은 있지만 모으기 귀찮으니 참석하지는 마시고, 대신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벌금을 납부하라는 얘기라고 해석이 되는데.
예전에 현대 파크빌에 살았을 때 울 와이프와 반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의 대화이다. (녹취가 아니라서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대략의 이야기 진행은 얼추 맞을거다.
- 반장 :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이사오셨나봐요?
아닌데, 이 집에 산지 2년 넘어서 전세 계약도 연장했는데. - 은서 : 아, 예. 안녕하세요.
- 반장 :'제가 여기 반장인데요, 반상회비 안 내셨으니 내세요.
반상회비 타령 하시기 전에 처음 보는 얼굴에게 인사나 좀 하시지.
반상회 불참 벌금 미납 누적액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엘리베이터 한켠에 붙여 놓기도 한다.
법적인 근거 없이 친목 모임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알아서 모으거나 말거나 하시는 것이라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참석을 강제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벌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이니 알아봐야겠다.
거기에 더해서 불참에 대한 벌금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공지하는 것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다.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아닌가?)
자, 이제 시작이다.
싸이월드 댓글 이전
- 신상준 반상회와 불참 벌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와 같은 님의 글과 행동에 힘을 얻네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이상우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글을 쓴 다음부터 저희 단지에는 벌금 공지가 없어졌네요. 어쨌든 끝까지 물고 늘어져보렵니다.
- 나경선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폐지하기위해 여러가지로 알아보던중 이상우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정보도 얻게 되었고, 결과도 어떻게 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렵니다. 화이팅 하세요
- 신데렐라 반상회는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통을 위해서요. 하지만 반상회비나 불참비 모두 다 10원이라도 낸 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돈 거둔 사람 해당지역 구청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일이 빨리 해결 됩니다. 아직도 반상회비 거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돈 거두는 사람 빨리 신고하세요.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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