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규칙 6.08 (c) 포수 또는 야수의 타격 방해
얕.지.공 편찬을 위한 야구 규칙/기록 정리
지난 번에 타자의 수비 방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포수 (또는 야수)의 타격 방해를 정리해 본다.
공교롭게도 양팀 감독이 나와서 타자의 수비 방해다, 포수의 타격 방해다 라고 동시에 어필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타이어뱅크 KBO 프로야구 2015년 9월 8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14차전 경기 중에 나온 장면이다.
5:2로 앞서고 있는 한화의 5회초 공격, 1사 주자 1루 상황이다. LG 투수 신승현을 상대로 초구부터 히트 앤드 런 작전이 걸렸고, 아마도 이 작전을 대비한 듯 피치 아웃된 공을 잡기 위하여 포수 유강남이 일어나서 투구를 잡았다. 이 상황에서 조금 늦은듯 한 권용관의 스윙이 유강남의 포수 미트에 맞으면서 유강남은 공을 떨어뜨렸고, 곧이어 주심 오훈규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다.
애매한 상황인지라 주심 오훈규 심판은 1루심 전일수 심판과 상의하였으나 1루심이 보기에는 멀었던 상황이라 주심의 판정은 변하지 않았다. LG 양상문 감독과 한화 김성근 감독이 동시에 나와서 서로 수비 방해와 타격 방해를 주장했다.
LG 양상문 감독의 어필 내용은 지난번 정리한 타자의 수비 방해에 자세히 적어놨다. 야구 규칙 6.06 (c) 에서 "어떠한 동작으로든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광판에서 찍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LG 유강남의 포구가 먼저였고, 이후에 미트를 때린 권용관의 스윙은 1루 주자의 도루를 저지하려는 LG 포수 유강남의 송구를 방해한 것이니 6.06 (c) 의 포수 수비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반대 입장인 한화의 김성근 감독의 어필 내용은 이번에 정리하는 야구 규칙 6.08 (c) 포수의 타격 방해 건이다. 권용관의 스윙은 포수 유강남의 포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유강남이 정규 포수의 위치보다 한참 많이 앞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스윙 궤적 안에서 포구를 했기 때문에 타격 방해라는 입장이다. 덕아웃쪽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 확실하게 타석 뒤쪽 라인을 넘어서 포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팀 감독의 어필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그대로 파울로 정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는 오심이고육각성운 김풍기 대기심이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다. 아마도 오훈규 주심이 방망이로 미트를 떄리는 소리를 공에 맞는 소리로 잘못 들은 것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포수가 너무 앞으로 나와서 포구를 하려했기에 타격 방해가 맞다는 입장이다.
비록 파울로 판정이 나와서 주자는 1루로 귀루하고, 1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경기가 재개되었지만 이 상황은 타격 방해가 맞다. 만약 심판 합의 판정으로 비디오 판독을 한다면 명확해 지겠지만 파울 여부나 타격 방해, 수비 방해 등은 심판 합의 판정 대상이 아니다. (파울 여부는 외야에서 파울/페어 여부만이 합의 판정 대상이다. 가끔 타자가 삼진 아웃 당할 때 파울이라면서 합의 판정을 요구하긴 하지만, 이는 헛스윙/파울의 판정이 아니라 포수가 직접 잡아서 파울팀이 되었는지, 땅에 닿은 후에 잡았는지에 대한 합의 판정이다.)
만약 타격 방해로 판정이 되었다면 이 상황은 아래와 같이 해석에서와 같이 진행한다.
우선 타자인 권용관에게 1루를 허용하여 아웃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1루로 나간다. 다음으로 방해가 일어난 순간 도루를 시도하여 1루에서 2루로 가던 1루 주자 정현석에게는 2루를 허용한다. 1루 주자 정현석이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자 권용관에게 1루를 비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2루로 진루하게 되므로 상황은 동일하다.
주자 1·2루 상황이 되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도루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루 주자 정현석은 도루가 기록된다.
애초부터 타격 방해로 판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심판은 타격 방해로 판정했기 때문에 이후의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1루 주자 정현석은 2루 도루에 성공했을 것이고, 포수 유강남은 포구한 공을 놓쳤다. 이 때를 타서 2루에 도착한 정현석은 3루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화의 김성근 감독의 선택이 가능하다.
타격 방해 벌칙을 선택할 경우 1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다음 타자인 9번 조인성이 공격을 시작하고, 실제 플레이를 선택한다면 1사 주자 3루, 1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권용관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5:2로 앞선 상황이라면 1사 3루 상황을 선택하고 싶은데, 김성근 감독이라면 모르겠다. 1사 1·2루를 선택해서 조인성에게 번트를 지시하고, 2사 2·3루에서 정근우/이용규에게 맡길 수도 있겠다.
원주에 보면 타자나 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를 산정하는데, 언뜻 공격 측에 유리한 조항으로 보이지만 7.04의 [부기]를 읽어보면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칠 경우 안전진루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공격에게 불리한 조항인 것이다.
최상위 항 | 6.00 타자 |
차상위 항 | 6.08 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웃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베이스에 닿는 것을 전제로 한다. |
(c) 포수 또는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한 베이스를 진루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되었을 때 공격팀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에 대한 벌칙 대신 실제의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등으로 1루에 나가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한 베이스를 진루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원주] 플레이 중에 포수방해가 선고되었더라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치거나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치더라도 7.04[부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베이스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① 1사 3루, 타자가 포수의 타격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주자가 득점하였다.
☞ 감독은 타자 아웃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 주자 1·3루 (타자가 타격방해로 출루)가 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
② 무사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 받으면서 번트하여 주자를 3루에 보내고 자신은 1루에서 아웃되었다.
☞ 감독은 무사 1·2루와 1사 3루 중 택일할 수 있다.
감독이 방해에 의한 벌칙 적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수(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고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타격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우의 예]
① 1사 3루, 타자가 포수의 타격방해에도 불구하고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주자가 득점하였다.
☞ 감독은 타자 아웃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 주자 1·3루 (타자가 타격방해로 출루)가 되는 것 중 택일할 수 있다.
② 무사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 받으면서 번트하여 주자를 3루에 보내고 자신은 1루에서 아웃되었다.
☞ 감독은 무사 1·2루와 1사 3루 중 택일할 수 있다.
감독이 방해에 의한 벌칙 적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수(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고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이러한 방해가 일어나는 순간 3루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베이스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방해 발생 순간에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타격방해로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주] 감독이 일단 주심에게 플레이 선택을 통고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지난 번에 타자의 수비 방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포수 (또는 야수)의 타격 방해를 정리해 본다.
공교롭게도 양팀 감독이 나와서 타자의 수비 방해다, 포수의 타격 방해다 라고 동시에 어필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타이어뱅크 KBO 프로야구 2015년 9월 8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14차전 경기 중에 나온 장면이다.
5:2로 앞서고 있는 한화의 5회초 공격, 1사 주자 1루 상황이다. LG 투수 신승현을 상대로 초구부터 히트 앤드 런 작전이 걸렸고, 아마도 이 작전을 대비한 듯 피치 아웃된 공을 잡기 위하여 포수 유강남이 일어나서 투구를 잡았다. 이 상황에서 조금 늦은듯 한 권용관의 스윙이 유강남의 포수 미트에 맞으면서 유강남은 공을 떨어뜨렸고, 곧이어 주심 오훈규 심판은 파울을 선언했다.
애매한 상황인지라 주심 오훈규 심판은 1루심 전일수 심판과 상의하였으나 1루심이 보기에는 멀었던 상황이라 주심의 판정은 변하지 않았다. LG 양상문 감독과 한화 김성근 감독이 동시에 나와서 서로 수비 방해와 타격 방해를 주장했다.
(출처 : 조이뉴스)
LG 양상문 감독의 어필 내용은 지난번 정리한 타자의 수비 방해에 자세히 적어놨다. 야구 규칙 6.06 (c) 에서 "어떠한 동작으로든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광판에서 찍은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LG 유강남의 포구가 먼저였고, 이후에 미트를 때린 권용관의 스윙은 1루 주자의 도루를 저지하려는 LG 포수 유강남의 송구를 방해한 것이니 6.06 (c) 의 포수 수비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반대 입장인 한화의 김성근 감독의 어필 내용은 이번에 정리하는 야구 규칙 6.08 (c) 포수의 타격 방해 건이다. 권용관의 스윙은 포수 유강남의 포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유강남이 정규 포수의 위치보다 한참 많이 앞으로 나와서 정상적인 스윙 궤적 안에서 포구를 했기 때문에 타격 방해라는 입장이다. 덕아웃쪽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 확실하게 타석 뒤쪽 라인을 넘어서 포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팀 감독의 어필에도 불구하고 판정은 그대로 파울로 정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는 오심이고
비록 파울로 판정이 나와서 주자는 1루로 귀루하고, 1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경기가 재개되었지만 이 상황은 타격 방해가 맞다. 만약 심판 합의 판정으로 비디오 판독을 한다면 명확해 지겠지만 파울 여부나 타격 방해, 수비 방해 등은 심판 합의 판정 대상이 아니다. (파울 여부는 외야에서 파울/페어 여부만이 합의 판정 대상이다. 가끔 타자가 삼진 아웃 당할 때 파울이라면서 합의 판정을 요구하긴 하지만, 이는 헛스윙/파울의 판정이 아니라 포수가 직접 잡아서 파울팀이 되었는지, 땅에 닿은 후에 잡았는지에 대한 합의 판정이다.)
만약 타격 방해로 판정이 되었다면 이 상황은 아래와 같이 해석에서와 같이 진행한다.
우선 타자인 권용관에게 1루를 허용하여 아웃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1루로 나간다. 다음으로 방해가 일어난 순간 도루를 시도하여 1루에서 2루로 가던 1루 주자 정현석에게는 2루를 허용한다. 1루 주자 정현석이 도루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자 권용관에게 1루를 비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2루로 진루하게 되므로 상황은 동일하다.
주자 1·2루 상황이 되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도루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루 주자 정현석은 도루가 기록된다.
애초부터 타격 방해로 판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심판은 타격 방해로 판정했기 때문에 이후의 플레이를 계속 진행시켜야 한다. 1루 주자 정현석은 2루 도루에 성공했을 것이고, 포수 유강남은 포구한 공을 놓쳤다. 이 때를 타서 2루에 도착한 정현석은 3루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화의 김성근 감독의 선택이 가능하다.
타격 방해 벌칙을 선택할 경우 1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다음 타자인 9번 조인성이 공격을 시작하고, 실제 플레이를 선택한다면 1사 주자 3루, 1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권용관의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5:2로 앞선 상황이라면 1사 3루 상황을 선택하고 싶은데, 김성근 감독이라면 모르겠다. 1사 1·2루를 선택해서 조인성에게 번트를 지시하고, 2사 2·3루에서 정근우/이용규에게 맡길 수도 있겠다.
원주에 보면 타자나 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를 산정하는데, 언뜻 공격 측에 유리한 조항으로 보이지만 7.04의 [부기]를 읽어보면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칠 경우 안전진루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이다. 공격에게 불리한 조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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